대학생 학자금 상환, 강제→유예···본회의 통과

대학생 학자금 상환, 강제→유예···본회의 통과

등록 2015.05.29 11:05

문혜원

  기자

2014년 3월 28일 서울 보신각 인근 도로에서 한국대학생연합 등 대학생 단체들이 대학 구조조정 중단과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을 주장하며 '3.28 전국 대학생 교육공동행동' 행진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제공2014년 3월 28일 서울 보신각 인근 도로에서 한국대학생연합 등 대학생 단체들이 대학 구조조정 중단과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을 주장하며 '3.28 전국 대학생 교육공동행동' 행진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벌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졸업 전이라도 일정액 이상 소득이 있으면 상환하게끔 돼있는 현행 제도를 개정해 상환을 유예,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학자금상환법’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무자가 졸업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해 의무상환을 유예했다.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이거나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뿐 아니라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원천공제의무자는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에 금액 전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금액의 2분에 1씩 2차례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단 채무자 본인 및 가족 등의 소득파악 관련 자료에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주민등록자료,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를 포함,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지난 1월 각각 대표발의한 것과 정부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돼 제안됐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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