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린 정부···규제 강화로 맞수해수부·농식품부 새로운 규제 양산만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 정부가 규제혁파에 속도전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부처에서 규제를 양산하면서 공무원들이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농림수산식품부의 인삼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우선 항만물류시장 악화로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두운영사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은 하역 요금 신고제를 인가제 전환을 골자로 한다.
신고제로 인해 요금이 무한정 내려가는 것을 막아 운영사들의 경영난을 타개하자는 취지다. 즉 정부가 요금의 하한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의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된 해수부의 이 개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요금을 정부가 직접 나서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한켠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인삼류 안전성 검사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검사기관만 할 수 있도록 한 농식품부의 ’인삼산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논란거리다.
현재 수삼을 건조·가공한 홍삼, 백삼, 태극삼 등 인삼류(뿌리삼)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 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은 제조업체는 자체검사를 받고, 기타업체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인삼류검사기관(인삼검사소)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위탁검사기관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어 부실검사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에서 꺼내든 카드가 안전성검사기관을 한정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개정안으로 지정검사기관의 감소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검사기관에 남은 기관은 수익을 얻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부처에서는 규제라고 생각해 완화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예기치 못한 새로운 규제를 양산한 셈이다.
부처 즉 공무원들의 규제 강화 추세는 이번만이 처음은 아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규제 증가의 특징과 시시점‘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1인당 등록규제 건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 1000명당 등록규제 건수는 2009년 21.2건에서 2013년 24.8건으로 4년새 4건 가까이 늘었다.
중앙부처 규제는 2009년 1만2905건에서 2013년 1만5269건으로 1.18배 증가했고, 지자체 규제 건수도 2008년 3만962건에서 2012년 4만7690건으로 늘었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규제 강화 이유 중 하나는 정채을 추진할 때 규제가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부처에서)정책을 추진할 때 규제가 도구로 활용되고 있고 규제기관과 정책 추진기관이 동시에 있는 것고 문제”라고 말했다.
때문에 관료개혁이 규제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김 실장은 “공무원 개인의 소양 문제라기 보다 시스템 문제이지만 부처에서 규제를 늘리면서 공무원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규제개혁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개혁의 수혜자인 국민이 세밀한 부분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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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cs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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