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 직전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300만원을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유권자 등 60여명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560만원을 기부한 혐의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자금 7,25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유죄가 입증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한편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퇴직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상고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총선 이후 2012년 6월 자신의 운전기사로 17년간 근무했다 퇴직한 사람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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