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간사 협의를 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에 개입할 경우의 처벌은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로 늘어난다.
군인의 경우는 정치 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로 바뀌며 일반 공무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로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여야는 이와 함께 현행 5년으로 돼 있는 공소시효도 대폭 늘려 공무원에 대해 10년으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정보기관의 불법 감청에 대한 처벌도 더 엄격해진다.
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만 규정돼 있지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고 고치는 등 최소 징역 기간을 변경했다.
여야는 특위에서 합의안이 의결되는 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군형법·국정원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입법 사항은 아니지만 정보위에 보좌인력을 충원하고 정보위원들의 활동을 돕는 방안에도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 간사는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의 내용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의견이 부딪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또 국정원 직원의 직무거부권과 내부고발자 보호를 법으로 보장한다는 데에는 뜻을 모았지만 일반 공무원이나 군인에게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 사이버심리전에 대해서는 전날 “정치 관여 또는 여론조성의 목적으로 정부정책 홍보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을 명시하는 것까지는 합의가 됐지만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국민을 상대로 한 사이버심리전 금지에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북한 부대의 공작에 맞서기 위한 심리전까지 금지해야 하는지를 놓고서는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견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29일 오후 마지막 간사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합의에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내부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다 여권에서도 보수단체들이 당 지도부를 항의방문하고 합의내용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27일 심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회의를 마친 김한길 대표는 “적어도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만큼은 입법을 성사시켜야 한다”며 협상에서 더 많은 개혁안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국정원개혁안이 오는 30일 합의처리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는 뜻을 여당에 이미 전달했다”며 “민주당도 최악의 상황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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