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OUT”

김광진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OUT”

등록 2013.12.12 16:18

이창희

  기자

김광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웨이DB김광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웨이DB


앞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이 제한된다.

아울러 국립묘지에 이미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서훈이 취소되는 등 안장 자격이 박탈될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유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묘를 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안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안장돼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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