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부터 생태탕 판매금지···어시장·횟집 등 단속
오늘(12일)부터 22일까지 일반식당에서 생태탕 판매사실상 금지된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지금까지의 지도 단속은 해상에서 어획 단계에 집중돼 왔지만, 이번에는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단속이 확대된다. 지난달 21일부터 국내 바다에서는 명태잡이가 전면 금지됐으며, 9cm 이하의 어린 대게와 모든 암컷 대게, 18cm 이하의 갈치, 21cm 이하의 고등어와 15cm 이하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