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식코너 직원 인건비, 대형마트·납품업체 공동 부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시식코너에서 일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가 함께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형마트의 시식행사 등 납품업체 종업원이 파견되는 판촉행사의 인건비는 대부분 납품업체가 부담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판촉행사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모두 이익을 얻는 만큼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