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PG업자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된다 내년 12월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체)은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에서 관리해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자본금 요건도 거래규모에 따라 상향된다. 대주주 등록 의무화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단계적 제재 도입 등 시장 신뢰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