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PG 수수료 공시 강화···금융당국, 가맹점 보호·불법거래 차단 나선다
금융당국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수수료 고지 기준을 구체화하고 다단계 PG 구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가맹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고지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