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기분 자동차세 115억원 부과
전라북도 군산시는 12월 현재 등록차량 중 연납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을 제외한 6만9342건에 대해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세 제2기분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만9342건에 115억원(전년 동기대비 1066건에 2억6900만원 증가)으로, 이 중 승용차는 6만6472건에 114억원으로 전체 부과건수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1가구 2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