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일반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사기 차단 총력···피해 신고 더 간편하게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고자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유튜브 숏폼, SNS 카드뉴스를 통해 불법 리딩방·허위광고 등 피해 사례와 신고 절차를 알리며,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기관 홈페이지에 신고 배너를 신설했다.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신고 여부 확인과 불리한 계약 조항 검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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