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화학 '환경개선충당부채 축소' 영풍 중징계···환경정화 신뢰도 논란 증권선물위원회는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각 회계연도별 환경개선충당부채를 과소 계상한 사실을 적발했다. 실제보다 축소 기재로 이익이 과대 계상된 점을 중대 회계처리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 3년간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환경정화 의무 이행과 환경투자 실적 신뢰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