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상환, 강제→유예···본회의 통과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벌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졸업 전이라도 일정액 이상 소득이 있으면 상환하게끔 돼있는 현행 제도를 개정해 상환을 유예,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학자금상환법’을 가결시켰다.개정안은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