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폐지키로
법원이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1일 법조계 및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는 이날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인터파크커머스는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지난달 티몬, 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여파로 인해 고객들의 연쇄 이탈이 일었다. 이로 인해 자금난을 겪었고 작년 11월 회생 절차에 돌입했으며 인수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