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대법원, '최태원 이혼소송' 판결문 수정 구체적 심리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 하게 됐다. 26일 연합뉴스 및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경정(수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이날 0시를 끝으로 지났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사건 접수 4개월 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이를 기각하지 않으면서 판결문 경정을 심리하게 된 것이다. 지난 5월 30일 서울고법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