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융당국,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할 것"
금융당국이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의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2월 중 매입채권추심업체의 불법추심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예고했으며, 위반 시 엄격한 제재와 영업행위 개선 지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부업체 협약 참여 유인도 확대한다.
[총 2건 검색]
상세검색
금융일반
금융당국,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할 것"
금융당국이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의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2월 중 매입채권추심업체의 불법추심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예고했으며, 위반 시 엄격한 제재와 영업행위 개선 지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부업체 협약 참여 유인도 확대한다.
보험
금융위,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다···대부업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불법사금융 근절과 채무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초고금리·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 무효화, 대부업 및 중개업 등록요건 강화, 불법추심 및 사칭 계약 취소, 처벌 대폭 상향 등이 핵심이다.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및 피해 구제 체계도 대폭 보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