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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추진···'금융회사 50% 출자 요건' 도입

금융일반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추진···'금융회사 50% 출자 요건' 도입

매입채권추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3년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업체에 허가요건 이행을 요구할 방침이다. 허가요건으로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자본금 30억원, 전문 인력 확보 등이 도입되며, 대출·대부중개업 겸업은 금지된다. 이로써 영세업체는 정리되고, 상위 우량업체 중심으로 연체채권시장 구조가 재편될 전망이다. 채무자 보호와 규제 체계 정비도 강화된다.

"빚 굴레 끊는다"···금융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 '제동'

금융일반

"빚 굴레 끊는다"···금융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 '제동'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관행적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제한하고, 채무자 보호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은 앞으로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완성하고, 장기추심 부담을 줄이며, 고객보호 책임을 강화한다. 변경된 기준은 전체 연체채권의 90% 이상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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