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빚 굴레 끊는다"···금융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 '제동'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관행적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제한하고, 채무자 보호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은 앞으로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완성하고, 장기추심 부담을 줄이며, 고객보호 책임을 강화한다. 변경된 기준은 전체 연체채권의 90% 이상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