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개정]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더 해준다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도 2022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다. 공제 대상은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이며 공제율은 결제 수단과 대상에 따라 15~40%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40%를 공제해준다. 제로페이 사용분은 전통시장 한도에 포함된다. 또한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도 담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