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저PBR 기업 11월 첫 공개···코스피 하위 25%·코스닥 10% 공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제도의 세부 기준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3년 연속 저평가된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 상장사가 공표 대상이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면제된다. 6년 이상 장기 저평가 기업은 예외 없이 명단에 포함되며, 거래소 홈페이지와 증권사 MTS에서 명단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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