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는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제9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에 강남구에서 재지정된 지역은 SRT수서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으로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