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3개월 연장
전라북도 전주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기간 내 자동차 검사를 받기 어려운 자가격리자와 임산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검사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출이 어려운 검사대상자의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 정기검사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해야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2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