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일반
"공사 진동에 상가 균열"···法, 시공사 책임 인정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인근 상가 건물서 발생한 균열 등 하자 발생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단독(채승원 부장판사)은 전남 화순군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법인이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원고에 상가건물과 부속 구조물의 보수 비용 905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