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쇼핑몰·아웃렛·면세점, 납품업체 계약갱신 두달 전 통보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 아웃렛, 면세점에 적용될 유통업체-납품업체 간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쇼핑몰·아웃렛·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상 공통 규정을 보면, 유통업자는 반품과 판매수수료율의 결정·변경, 계약갱신, 판촉사원 파견, 판매촉진행사 등 주요 거래 조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납품업체에 알려야 한다. 또 유통업체는 광고·물류·배송비 등 명목에 상관없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