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기업은행, 밀린 시간외수당 약 200억원 지급 IBK기업은행이 임단협 합의에 따라 1만3000명 직원 및 퇴직자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지급된 시간외수당 209억원을 지급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쳤으며, 노사 논의로 보상휴가는 적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