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감원, 불법사금융 대응 강화···'무효 확인서' 직접 발송 금융감독원이 연 60% 이상의 초고금리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사채업자에게 계약 무효 확인서를 직접 발송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이 개선책은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공개되며, 특별사법경찰 신설과 지역 경찰 협업 등 전방위적 피해자 보호 대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