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토큰증권 '조각투자' 꼬리표 뗀다···주식·채권까지 확대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의 적용 대상을 조각투자에서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내년 2월 사모MMF와 사채의 토큰화부터 단계적 시행되며, 다양한 기초자산을 묶은 상품 발행과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장외거래소 인가체계를 정비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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