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조각투자' 꼬리표 뗀다···주식·채권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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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조각투자' 꼬리표 뗀다···주식·채권까지 확대

등록 2026.09.04 10:00

박경보

  기자

기관 전용 사모MMF·사채부터 토큰화···비상장주식도 허용장외거래소 별도 인가 없이 취급···개인 순매수 연 1억원 제한조각투자 기초자산 범위 확대···발행인 계좌관리 자본 40억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조각투자에 머물렀던 토큰증권을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증권으로 확대한다. 내년 2월 관련 법 시행에 맞춰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모사채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토큰화를 허용하고 향후 공모 증권까지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유관기관과 협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1차 회의에서 ▲다양성과 확장성을 위한 혁신 ▲맞춤형 투자자 보호 ▲증권결제 시스템의 미래준비 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한 뒤 지난 5월 2차 회의에서 인프라와 발행·유통 부문의 세부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토큰증권의 발행부터 유통까지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전략적·단계적 접근을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의 발행, 거래, 청산, 결제, 권리행사, 기초자산 등 자본시장 전체 가치사슬을 하나의 디지털 자본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2월 사모MMF·사채부터 토큰화···공모증권으로 확대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에 기재돼 발행·유통되는 증권이다. 지난 2월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라는 명칭으로 제도화됐으며 개정법은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토큰증권은 증권의 종류가 아니라 발행 형태에 따른 구분으로 주식이나 회사채 등 기존 증권도 분산원장 기반으로 발행하면 토큰증권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발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2월 1단계에서는 펀드 가운데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를 토큰화하고 채권은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사채부터 허용한다. 주식은 전자증권으로 발행된 비상장주식을 예탁결제원 또는 신탁업자에 신탁한 뒤 토큰증권 형태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토큰화한다.

조각투자는 상대적으로 권리관계가 단순하고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1단계부터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를 허용한다. 이후 2단계에서는 1단계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시장 수요를 살펴 공모 증권까지 토큰화 범위를 확대한다.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온체인(on-chain) 결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2·3단계 시행 시기는 1단계 운영 결과와 시장의 기술혁신 속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Nasdaq)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참고해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장주식 토큰화 모델을 검증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각투자 자산 넓힌다···여러 자산 묶어 상품화 허용


금융위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집합화(pooling)를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 동일 종류의 자산이어야 하고 집합화 기준과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부실자산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개별 자산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기초자산을 묶어 하나의 조각투자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

장래매출채권처럼 불확실한 사건과 연계된 자산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각투자 대상으로 인정한다. 안정적인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용보완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조치를 갖춘 경우에 한해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개별 규모가 작아 증권화하기 어려웠던 자산의 상품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공모 과정에서 1인당 청약한도는 기초자산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3000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금액'을 표준적인 예시로 제시했다. 공모물량은 특정인에게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투자자 배정과 균등배정의 최소 비율을 사전에 내규로 정하도록 권고한다.

투자계약증권은 현행처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개별심사를 유지한다. 공유지분형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문제는 추가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증권사 별도 인가 없이 취급···장외거래 연 1억원 제한


토큰증권 유통을 위한 별도의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는 만들지 않는다. 기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매매 인가를 받은 증권사와 장외거래소는 현재 인가받은 업무 범위 안에서 별도 추가 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다.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형태의 조각투자 토큰증권 공모·주선이 가능하고 수익증권 장외거래소는 조각투자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외거래소가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면 금융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비상장주식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 이어 채무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도 새로 만든다. 토큰화에 따라 채권 유통시장이 달라질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투자계약증권은 유통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를 거친 뒤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 여부를 검토한다.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 거래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액 1억원으로 정했다. 총매수금액에서 총매도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한다. 장외거래소에서 부정거래가 적발되면 형벌과 과징금, 계좌동결, 임원선임 제한 등 자본시장법상 제재를 적용한다.

토큰증권 발행인이 직접 고객의 증권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도 도입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자기자본 40억원을 갖춰야 하며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과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도 확보해야 한다. 전산 및 보안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별도 기준도 적용한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발행 대상과 장외거래소 인가단위·거래한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과 증권사들은 내년 2월 1단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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