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감원, 무단이체 책임분담제 개편···FDS 미흡 땐 금융사 책임 커진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함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한 무단이체 피해에 대해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편한다. 배상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예방조치 미흡 시 금융사 책임이 확대된다. 제도는 3분기 중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