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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87일 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관 5인이 기각 의견, 1인이 인용 의견,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