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상권영향분석 범위 최대 10km 이상 확대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대형마트·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 상권영향 분석의 범위를 현행 3km에서 최대 10km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설 전에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현재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면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한 뒤 지자체에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