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지역협력계획서 불이행시 영업정지처분도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대형마트·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 상권영향 분석의 범위를 현행 3km에서 최대 10km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설 전에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현재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면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한 뒤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상권영향분석의 범위가 3km에 불과하고, 개설 후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상권영향분석의 범위를 수도권 소재 점포의 경우 5km 이상, 비수도권 소재 매장면적 15,000m² 이상인 점포의 경우 10km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상권영향평가의 범위는 매장의 크기나 소재지와 상관없이 3km로 획일화돼있어 현실성이 없고, 개설 전 약속한 지역협력계획서도 개설 후 ‘나몰라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이 대규모점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유통산업 상생발전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동철, 신경민, 신기남, 오제세, 우원식, 윤후덕, 임수경, 장하나, 정성호 의원을 포함한 총 10명이 공동서명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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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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