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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건설 두 번째 회생계획 인가

건설사

법원, 남양건설 두 번째 회생계획 인가

30일 광주지법 파산1부(유석동 부장판사)는 남양건설 주식회사의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 공고했다. 재판부는 인가 요지에 대해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지난 27일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됐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회생 개시를 결정한 지난해 8월 23일 기준 남양건설의 자산은 총 692억1860만원, 부채는 총 1023억3177만원으로 자본 잠식 상태였다. 앞서 남양건설은 2010년 4월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해 6년 4개월만인 2016년 8월

남양건설, 8년 만에 또 법정관리 신청

건설사

남양건설, 8년 만에 또 법정관리 신청

광주·전남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남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 종결 8년 만에 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파산부는 전날 남양건설로부터 법인 회생(법정관리) 신청서를 접수했다. 남양건설은 법인 회생을 시작하기 전 자산을 동결하는 절차인 법원의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2010년 4월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남양건설은 6년 4개월 만인 2016년 8월 회생 절차를 종결했으나, 다시 자금난을 겪으면서 경영정

檢, ‘경인아라뱃길 짬짜미’ 삼성물산·남양건설 기소

檢, ‘경인아라뱃길 짬짜미’ 삼성물산·남양건설 기소

검찰이 경인아라뱃길 조성 사업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낙찰받은 혐의로 중대형 건설사 2곳을 기소했다.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이들 건설사가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사건과 관련,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성물산과 남양건설의 각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삼성물산은 2009년 5월 4일 경인운하 2공구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 A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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