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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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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남'·'이모' 다 안 돼?···채용공고에서 조심해야 할 표현 보니

비즈

[카드뉴스]'훈남'·'이모' 다 안 돼?···채용공고에서 조심해야 할 표현 보니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채용에서의 성차별이 금지돼있습니다. 구인 광고 역시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문구를 쓰는 광고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주요 취업 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 1만4000개 중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무려 924개소나 있었습니다. 이 중 실제로 성차별법을 위반한 구인 광고는 811건이었는데요. 차별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법사위 통과

일반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출산 전후 휴가는 기간 제한이 있어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고용에서의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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