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종 광주광역시의원,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의향 기업 에 대해 기업유치활동의 유연성과 효율성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높이기 위해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 조례가 개정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김민종 의원(국민의당, 광산4)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현행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특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