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금투협, 상폐종목 K-OTC서 6개월간 지원···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 금융투자협회가 상장폐지된 기업의 주식 거래를 위해 K-OTC 시장에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신설한다. 상장폐지 주식이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6개월간 K-OTC에서 거래를 허용하며, 거래 요건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이는 좀비기업 정리와 동시에 기업 회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