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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피자샵' 본사, 가맹점에 특정 물품 강매···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가맹점에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특정 공급처에서만 사도록 강제한 반올림피자샵 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가맹본부 ㈜피자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피자앤컴퍼니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4년간 배달 피자의 형태 유지를 위한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본사 또는 지정 물류업체를 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