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천후 탓 중단된 골프···‘억울한’ 개소세는 환급
골프장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등으로 골프를 중단하게 되면 입장 때 낸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이용하지 못한 홀 수를 고려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홍대 앞 클럽이나 이른바 ‘감성주점’처럼 별도 무대 없이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주점에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의 지난달 개정된 세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