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채권 팔아도 책임 남긴다···금융당국, 추심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당국이 7월까지 채권추심 및 연체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무자 보호 책임을 지게 되며, 반복 매각과 과도한 추심을 억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공시 시스템과 관리 규준 개정 등 종합적 후속조치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