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정비사업 과도한 기부채납 이젠 NO...공공기여 따른 인센 적용키로
정비사업 사업성을 낮추는 과도한 기부채납이 사라진다.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던 기부채납 관련 규정을 정부가 정비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준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