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오리엔트바이오·대한토지신탁 제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오리엔트바이오·대한토지신탁 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리엔트바이오는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2018∼2019년 매출을 과대, 과소 계상하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 증선위는 오리엔트바이오에 과징금 1억104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