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채권·펀드 등 정형증권까지 발행 허용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순매수 연 1억원발행인 계좌관리 허용···최저자기자본 40억원
주식과 채권 등 기존 증권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 2월 시행된다. 토큰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장외거래소가 새로 도입되고 일반투자자의 연간 순매수 한도는 거래소별 1억원으로 제한된다. 발행인이 토큰증권 계좌를 직접 관리하려면 최소 40억원의 자기자본도 갖춰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에서 발표한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내년 2월4일 시행될 예정이다.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넓어진다.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 조각투자증권뿐 아니라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분산원장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전자등록기관 외에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 참여자로 들어가야 한다. 분산원장을 전자등록에 이용하면서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금지한다.
증권 발행인이 계좌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 기준도 구체화됐다. 최저자기자본은 40억원으로 정했다.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과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도 확보해야 한다.
토큰증권 유통을 담당할 장외거래소의 범위도 확대된다. 비상장주식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뿐 아니라 채무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별도의 장외거래소 인가단위가 신설된다. 토큰화에 따라 채권 유통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 투자한도는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으로 정했다. 총매수금액에서 총매도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과도한 거래를 제한하면서 토큰증권의 유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세부 규제를 둘러싼 업계 의견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장외주식거래소의 연간 순매수 한도를 1억원보다 높이고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최저자기자본 40억원 기준과 분산원장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된 상태다.
금융위는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칠 예정이다. 하위법규 개정안은 토큰증권 관련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4일부터 함께 적용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자산이 주식과 채권까지 확대되면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사업 영역이 이전보다 넓어질 수 있다"며 "다만 투자한도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자기자본 요건 등 세부 규제가 실제 사업성을 좌우할 수 있어 입법예고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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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pkb@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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