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미달'로 상폐된 기업, 코넥스 이전 허용

보도자료

'시총 미달'로 상폐된 기업, 코넥스 이전 허용

등록 2026.09.23 20:15

이은서

  기자

재무 요건 충족 시 코넥스 신규 상장 가능기업 부담 완화와 시장 안정성 제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현황판. 사진=강민석 기자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현황판. 사진=강민석 기자

코스피·코스닥에서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폐지되는 기업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코넥스 시장으로 이전해 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정부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발표된 '시총 미달 상장폐지 기업의 코넥스 이전 허용'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시장에서 시가총액 미달만을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은 이후 상장폐지되더라도 일정한 재무 기준을 충족하면 코넥스에 신규 상장할 수 있다. 상장폐지 이후에도 주식 거래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코넥스 이전을 위해서는 수익성과 자본 규모를 고려한 재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3개 사업연도 가운데 2개 연도 이상 영업이익을 기록했거나,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개 연도에서 영업이익을 내면서 자본총계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두 기준 모두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

이전을 원하는 기업은 기존 시장에서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날부터 40거래일 이내에 거래소에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공식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코넥스 신규 상장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시가총액 기준 강화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과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코넥스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사업 정상화와 재도약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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