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징역 12년·벌금 5억1000만원 구형검찰 "원심, 증거 판단하지 않아"···김범수 등 1심 무죄에 항소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1000만원을 구형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1심 때와 같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관련 증거를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센터장 등의 무죄 판단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유지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에 대규모로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수한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카카오의 매수 주문이 이뤄진 시간 간격 등을 고려하면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한 주문과 차이가 있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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