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커진다···43억 아파트 120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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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커진다···43억 아파트 1204만원

등록 2026.09.13 16:21

선다혜

  기자

현행보다 429만원 늘어···기본공제는 12억원 유지이형일, 과천 아파트 17년 보유·실거주 4개월

사진=강민석 기자사진=강민석 기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거주하지 않는 고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약 4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산출세액이 올해보다 약 400만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3일 재정경제부가 오는 15일 열리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원(시가 약 43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 기준 774만7000원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확정돼 내년부터 적용되면 같은 조건의 산출세액은 1203만8000원으로 높아진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429만1000원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 3일 처음 발표했던 세제개편안보다는 세 부담이 낮아졌다. 당초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를 적용하면 공시가격 30억원 주택의 내년 종부세 산출세액은 1536만5000원으로 추산됐다.

이후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현행과 동일한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예상 세액은 원안보다 332만7000원 줄었다.

주택 가격이 낮은 경우에도 종부세 부담은 늘어난다. 공시가격 15억원(시가 약 22억원) 주택의 산출세액은 현행 69만1000원에서 내년 80만6000원으로 증가한다. 공시가격 20억원(시가 약 29억원) 주택은 같은 기간 227만5000원에서 277만4000원으로 오른다.

이번 추산은 주택 보유자가 만 60세 미만이며 별도의 세액공제와 세 부담 상한(150%)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했다.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주택 가격을 비롯해 보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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