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LGU+ '해킹 증거인멸' 의혹···"수사의뢰 그쳐선 안돼, 위약금 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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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해킹 증거인멸' 의혹···"수사의뢰 그쳐선 안돼, 위약금 면제 요구"

등록 2026.09.10 15:35

정단비

  기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LG유플러스가 해킹사고 조사 전 관련 서버를 폐기해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경찰 수사의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보호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남동구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서버 폐기 등에 대해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서면질의로 과기정통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해킹 증거인멸 혐의를 인지하고도 경찰수사 결과만 기다릴뿐, 주무부처로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해킹사고 은폐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번 사건을 제대로 짚지 않는다면, 기업들 사이에서 '해킹은 은폐가 답'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의적인 해킹 증거인멸과 조사방해가 확인될 경우, 이를 회사 귀책에 따른 위약금 면제사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보호조치와 함께 해킹 증거인멸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LG유플러스의 해킹 증거인멸 혐의로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LG유플러스가 조사 착수 전 관련 서버를 폐기해 개인정보 유출 경위 확인을 어렵게 한 점을 들어, 이를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조사 착수 전 증거 은닉·폐기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증거 은닉·폐기 시 과징금 부과 ▲조사 비협조 시 이행강제금 부과 ▲침해사고 발생 시 자료보전명령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해킹사고 대응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수사의뢰 이후 별도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의적인 증거인멸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이나 향후 유사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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