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호재 미리 알고 차명계좌로 주식 매수···상장사 IR 임원 적발

보도자료

신약 호재 미리 알고 차명계좌로 주식 매수···상장사 IR 임원 적발

등록 2026.09.02 17:02

박경보

  기자

임상 1상 결과·기술이전 계약 정보 이용2024년 3~6월 주식 사들여 2000만원 부당이득미공개정보 이용·소유상황 미보고 수사기관 통보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신약 임상 결과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 등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로 자사 주식을 사들인 코스닥 상장사 임원을 적발했다. 해당 임원은 기업설명(IR)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주식 소유상황 보고 의무 위반 혐의로 해당 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사 A사의 IR 담당 임원 B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 통보를 의결했다. B씨는 A사에 재직하면서 업무 과정에서 회사의 신약 개발과 관련된 호재성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수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B씨가 취득한 정보는 A사가 개발 중이던 신약의 임상 1상 주요 결과와 신약 기술이전 계약 체결 등 두 가지다. B씨는 해당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인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A사 주식을 매수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B씨가 약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했다.

문제는 주식 매수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B씨는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자사 주식을 사들이면서 상장사 임원에게 부과되는 주식 소유상황 보고 의무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내부자가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 증권의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상장사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무상 취득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당이득액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상장사 임원과 주요주주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 의무도 적용된다.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명의와 관계없이 자기 계산으로 보유한 회사 주식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주식 소유상황이 바뀌면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내용도 보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B씨는 타인 명의 계좌로 A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데 더해 소유상황 보고 의무까지 회피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함께 조치 대상에 올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와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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