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여 전환 이후 지분 확대 과정 문제 제기노조 '공정경쟁·고용안정 위해 모든 대응'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한화그룹의 KAI 지분 15.89% 취득을 승인한 공정거래위원회에 결정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2일 KAI 노조는 세종시 공정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화의 KAI 지분 취득 승인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경영참여를 선언한 경쟁업체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며 경쟁제한성에 대한 일반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의 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한화 측 지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 등 총 15.89%다. 상장사 지분 15% 이상을 취득해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됐지만 공정위는 현재 지분구조만으로 한화가 KAI를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AI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국민연금공단도 8.75%를 갖고 있다. 공정위는 한화 측 지분율이 최대주주보다 낮고 현 단계에서 KAI 경영 전반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데 무게를 뒀다.
노조는 한화가 단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한화는 지난 5월 KAI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한 뒤 지분을 확대해왔다.
노조는 한화의 KAI 경영 참여가 확대될 경우 공급업체 선정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화 계열사 제품이 우선 채택되거나 경쟁 방산업체와 협력사의 사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주사업에서도 KAI의 입찰전략과 사업원가, 목표가격,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투자계획 등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한화 측이 접근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 승인으로 한화의 KAI 지분 확대를 둘러싼 절차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경영참여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KAI 노조는 일반심사를 하지 않은 판단 근거와 향후 재신고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승인 결정이 재검토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를 포함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KAI 노조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이 한화의 KAI 인수를 위한 첫 단추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KAI 의 독립경영과 국가 항공우주산업의 공정한 경쟁질서, 조합원의 생존권과 고용안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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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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