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R&D 성공하면 재입찰 없이 정부가 산다···국가계약 제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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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성공하면 재입찰 없이 정부가 산다···국가계약 제도 전면 개편

등록 2026.08.28 16:06

수정 2026.08.28 16:09

이윤구

  기자

재정경제부 청사. 사진=연합뉴스재정경제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연구개발(R&D) 공모부터 성과물 구매에 이르기까지 단절 없이 이어지도록 국가계약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연간 238조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혁신 기술의 초기 수요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 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3대 국가계약 혁신 트랙'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발·구매 연계형 ▲성과목표형 ▲시범특례(조달 샌드박스)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R&D와 구매 단계의 병목 현상을 없애는 개발·구매 연계형이다. 현재는 기업이 R&D 단계에서 기술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더라도 공공부문이 해당 제품을 구매할 때 다시 경쟁 입찰 등 별도의 조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R&D 공모 등 개발 단계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거쳤다면 후속 구매 단계에서도 국가계약법상 경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재입찰 없이 정부가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술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물량이나 단가는 사전 공고 단계가 아닌 최종 구매 시점에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촘촘하고 구체적인 과업 지시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크게 높인 '성과 목표형' 계약 방식도 추진된다. 기존 계약 방식을 보완해 성과목표 설정, 성과 연동 대가 지급, 계약 변경,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등을 도입하며, 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성실한 실패'에 대한 면책 등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현행 조달 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잠재 수요와 신기술에 대비하기 위해 '시범특례(조달 샌드박스)'도 도입한다. 새로운 계약 특례를 개방해 2년 동안 시범 사업을 운영하며 효과를 검증한 뒤 공식적으로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9월 중 3대 혁신 계약 트랙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부터 새롭게 적용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본격적으로 현장에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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