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임원 결격사유 확대···법 위반시 선임 제한 3년→5년

보도자료

GA 임원 결격사유 확대···법 위반시 선임 제한 3년→5년

등록 2026.08.20 20:25

이은서

  기자

법인보험중개사 결격·보고 의무 강화GA 시장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반영등록취소 청문절차 간소화로 신속 대응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보험사기 등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 임원 진입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GA 임원의 결격사유에 보험사기방지법과 형법상 보험사기 등 금융관계법률 위반을 추가하고, 임원 선임 제한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뿐 아니라 GA와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보험업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보험모집종사자 GA 임원의 진입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상 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률 위반까지 결격 및 등록취소 사유에 포함된다.

특히 GA 임원에 대한 진입규제도 강화된다.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제척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한다.

GA는 보험사의 상품 판매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최근 제판분리 확산과 함께 대형화되고 있다. 다만 외형 성장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임원에 대한 진입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보험사기 가담자의 보험모집시장 재진입을 막기 위한 제재 절차도 간소화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법원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할 때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원의 판결로 보험사기 등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위해 청문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문절차에 평균 331일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보험회사 등이 소속 보험설계사의 보험업법 또는 금융관계법률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위에 관련 사실과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려야 하는 경우라도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 법률은 하위규정 정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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