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고코리아, 하나금융그룹·SKT 참여 합작법인 국내외 법인 대상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 준비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비트고의 한국 법인 비트고코리아 주식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KoFIU)으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통보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비트고코리아의 신고 수리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시행 이후, 글로벌 디지털자산 기업이 국내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해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은 최초 사례다.
이에 따라 비트고코리아는 국내외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이전 ▲가상자산 보관·관리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및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에 대한 중개·알선·대행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추후 기관용 디지털자산 수탁을 비롯해 지갑 솔루션, 기술 인프라, 자산 이전·거래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트고코리아는 기존 국내 사업자를 인수하는 대신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비트고의 글로벌 기술과 시스템을 국내에 직접 도입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비롯해 기술, 보안,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운영체계를 국내 규제 기준에 맞춰 구축하고 금융당국의 신규 사업자 신고 심사 절차를 거쳤다.
비트고코리아의 주요 주주로는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참여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은 각각 약 25%, 10%의 지분을 취득하며 비트고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과 국내 대표 금융·ICT 기업이 지분 투자를 기반으로 협력해 국내 시장에 공동 진출한 구조다.
첸 팡(Chen Fang) 비트고코리아 대표이사는 "이번 비트고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개별 기업의 한국 진출 사례에 그치지 않고, 해외 사업자가 한국 시장에 진입할 때 지켜야 할 규제 준수와 책임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수준의 기술과 인프라를 엄격히 검증하고 수용한 것은 한국 금융시장의 높은 규제 역량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비트고는 기술력과 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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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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